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 월세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해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만19세~만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를 대상으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를 한도로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실제월세범위내에서 보증금및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포함)을 차감함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만 입급됩니다.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을 지참 후 방문필수 입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로그인후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
소득요건기준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이라면 일단 모두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